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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6 2016재가단38
건물명도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다툼 없는 준재심대상결정의 확정

가. 원고는 2013. 7. 26.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3가단45377호로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 14. 위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는데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다.

나. 조정법원은 2015. 1. 14.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여 이를 원고와 피고에게 각 2015. 1. 16. 송달하였는데, 피고는 이의기간 내인 2015. 1. 28.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다가 2015. 3. 2. 이를 취하 하였고, 원고는 2015. 3. 18. 피고의 위 이의신청취하에 동의하여,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은 확정되었다.

2. 존재심사유의 존부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한국구조안전기술원이 B빌딩에 대하여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안전등급은 C등급임에도, 원고는 2013. 4.경 한국구조안전기술원이 B빌딩에 대하여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안전등급이 D등급으로 평가되었다는 내용의 위변조된 증거(갑 제3, 21, 22호증)을 제출하였고, 조정법원이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위변조된 증거를 사실인정과 판단의 기초로 삼았으므로,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 6, 8호에서 정한 준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같은 항 제6호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같은 항 제8호는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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