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준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준재심대상조서의 존재 원고(준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가 피고(준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1가소109020호 대여금 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후 2012. 2. 9.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조서(이하 ‘준재심대상조서’라고 한다)가 존재하는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012. 3. 15.까지 2,5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부담으로 한다.
2. 준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준재심대상조서가 작성된 것은 원고의 강압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준재심사유가 존재한다. 2)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갑 제6호증(영수증)은 피고의 필체가 아니라 위조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준재심사유가 존재한다.
3) 원고가 조정기일 당시에는 갑 제6호증(영수증)을 제출한 사실이 없었는데,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것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준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제6호 부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