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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9 2016노47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J로 하여금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일하도록 미리 선불 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연인 관계에 있던 원심 공동 피고인 A( 이하 ‘A’ 라 한다) 의 부탁에 따라 이미 성매매업소에서 일하고 있던

J에게 변제 기한을 정하여 돈을 빌려 준 것인바, 이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J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욕설을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행위는 협박죄에서 정한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부분에 대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는 업주에게 그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취업 선 불금 명목으로 자금을 제공한 경우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도809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성매매업소의 업 주인 A가 J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의 부탁에 따라 종업원인 J에게 선 불금을 대여한 점, ②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할 종업원으로 J를 고용하기 위하여 선 불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었고, 피고 인도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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