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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154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20. 경부터 같은 해

6. 14. 경까지 는 서울 강동구 G에서 방 13개, 대기 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같은 달 17. 경부터 같은 해

7. 초순경까지 는 서울 동대문구 H 일대 I에서 방 7개, 대기 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손님 1 인 당 받는 성매매 대금 7만원 내지 8만원 중 5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J 등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J로 하여금 2014. 5. 20. 경 위 G 22호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과 대금 8만원에 1회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위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4. 5. 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A가 제 1 항과 같이 2014. 5. 20. 경부터 같은 해

6. 14. 경까지 는 서울 강동구 G에서, 같은 달 17. 경부터 같은 해

7. 초순경까지 는 서울 동대문구 H 일대 I에서 J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2014. 5. 21. 경 A가 J에게 위 성매매업소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지급하기로 한 선 불금 1,300만 원을 대신 빌려준 후 그 일수 이자를 직접 변제 받기로 하여 J에게 선 불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4. 7. 1. 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피해자 J( 여, 35세) 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선 불금을 갚지도 않고 성매매 업소에 출근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씨 발년이 진짜 굴려 버릴까 보다, 너 씨발 년 아 기어들어 오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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