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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10 2015고단3875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3. 3.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7. 11.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경부터 2013. 7. 11. 경까지 수원 구치소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으로 수감생활을 하면서, 당시 위 수원 구치소 같은 호실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으로 수감생활을 하였던

B를 알게 되어 서로 친하게 지냈고, 피고인은 2013. 7. 11. 경, B는 2013. 11. 27. 경 수원 구치소에서 각각 만기 출소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B가 운영하던 ‘C ’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B와 함께 생활을 하는 등 서로 의지하였고, B의 남편인 D에게도 ‘ 형부 ’라고 부르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B, D이 실 업주로 운영하던 ‘E’ (2014. 9. 2. 경 ‘F ’으로 상호 변경) 성매매업소에서 여종업원으로도 근무하면서 위 성매매업소의 운영을 도와주어 B, D이 위 성매매업소의 실업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14:00 경 안산시 단원 구 광 덕 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 제 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단 1367호 피고인 B에 대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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