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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6.15 2016고단28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4. 4. 20. 경부터 2015. 7. 하순경까지 구미시에 있는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 앱인 E을 이용하여 성 매수를 원하는 남성을 물색한 후 F으로 하여금 15만 원을 받고 그 남성과 성관계를 하게 한 다음 그 성매매 대가 중 5만 원을 알선 명목으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약 15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F과 유흥업소 업주에게 마치 일을 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선 불금을 편취하는 속칭 탕치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F은 2014. 8. 13. 15:00 경 경남 밀양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유흥 주점에서 사실을 위 유흥 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 선 불금으로 500만 원을 주면 위 유흥 주점에서 일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F은 이에 속은 H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계좌로 70만 원을, 피고인의 이복 동생인 J 명의 계좌로 43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2. 구미시 K에 있는 L 모텔에서, 2014. 7. 29. 구미시 M에 있는 N 모텔에서 각 15만 원을 성매매 대가로 지급하고 F과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유저축 예탁금거래 명세표

1. 수사보고( 피의자 F의 공소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 형 및 벌금형 병과), 형 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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