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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16 2017구합89650
해임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원고에 대한 해임 및 소청심사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 D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참가인은 2009. 3. 1. 이 사건 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3. 3. 1. 조교수로 승진 임용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이하 ‘총장’이라고만 한다)은 2016. 11. 14. 2017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승진 및 재임용 계획을 수립하고 2016. 11. 16. 참가인에게 승진 심의 자료를 2016. 11. 24.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6. 11. 24. 이 사건 대학교에 승진 신청서와 함께 연구실적물로 ‘E’이란 제목의 논문(이하 ‘이 사건 논문’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다.

이 사건 논문은 2013. 9. 7. 한국정보통신학회의 논문지에 게재된 것으로서 F가 제1저자로, 참가인이 제2저자이자 교신저자로 표시되어 있다. 라.

이 사건 대학교 교무처장(이하 ‘교무처장’이라고만 한다)은 2016. 12. 2. 11:09경 참가인에게 교원인사규정 제14조(승진요건)에 근거하여 ‘정년트랙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산학협력전담 연간 실적 평가가 20점 이상을 충족하여야 승진 심사를 할 수 있는바, 참가인은 2016학년도 산학협력전담 연간 실적 평가를 제출하지 않아 승진이 부결되었다’라며 ‘승진 불가’라는 승진 심의 결과를 알림과 동시에 ‘2016. 12. 5. 15:00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차기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소명자료를 근거로 재심의 예정임’을 알리는 ‘교원인사위원회 승진 심의 결과 및 소명 절차 안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 마. 교무처장은 2016. 12. 2. 14:41경 참가인에게 ‘승진 심의 대상 교원이 승진 연구실적물로 제출한 국내외 전문 학술지 게재 논문에 대하여 표절 검사를 요청하오니 기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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