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8. 3. 30. 원고가 설치운영하는 C대학교의 전통종교미술학과의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참가인은 2001. 3. 1., 2003. 3. 1. 각 2년의 기간을 정하여 조교수로 재임용되었고, 2005. 3. 1. 2년의 기간을 정하여 부교수로 재임용되었다.
나. 원고는 2006. 11. 1. 참가인에게 재임용 기간 만료일에 면직될 것임을 통보하였다.
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재임용거부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50337), 법원은 2010. 7. 15. 위 재임용거부는 사립학교법 등이 정한 재임용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14. 5. 29.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2다78177). 다.
원고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14. 9. 22. 참가인에게 교원재임용신청서, 연구실적조서 등을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고, 참가인은 2014. 10. 20. 재임용신청서와 연구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원고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14. 10. 29. 참가인에게 참가인이 제출한 연구실적물은 교원인사규정상의 연구실적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참가인의 전공인 영문학에 따른 연구실적물을 다시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고, 참가인은 2014. 11. 10. 제출한 연구실적물이 교원 재임용 심사를 위한 연구실적물로 인정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였다.
원고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14. 12. 10. 참가인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
원고는 2014. 12. 22. 참가인에게 참가인이 제출한 연구실적을 C대학교 규정에 적용한 결과 재임용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재임용거부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임용거부통지’라 한다). 라.
참가인은 2015. 1. 19. 피고에게 이 사건 재임용거부통지에 대한 소청심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