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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06 2017구합67391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것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참가인은 2015. 3. 1. 임용기간을 그 때부터 2017. 2. 28.까지로 하여 A대학교 원어민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었다.

원고는 2016. 10. 13. 참가인에게 임용기간 만료 및 2016. 10. 26.까지 재임용 신청을 할 것을 통지하였고, 참가인은 그 기간 내에 원고에게 재임용을 신청하였다.

14차 A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는 2016. 12. 14. ‘참가인은 이력상 원어민으로 보기 어렵고, 학부평가에서도 전문지식이 최하위 평가를 받아 원어민 교원으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나, 강의평가 점수가 높아 교육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재임용 적격 여부를 원고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하였다.

원고는 2016. 12. 14. 참가인에게 ‘14차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견 및 임용권자의 결정에 따라 참가인을 2017학년도 1학기 재임용 대상에서 제외하니,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교무과로 제출하라’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임용 거부 통보’라 한다). 참가인은 2016. 12. 20. 원고에게 서면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이의신청을 하였다. 15차 교원인사위원회는 2016. 12. 22. ‘참가인이 평가 항목 중 해당 과목의 전문지식에서 최하점수를 받아 원어민 교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재임용 탈락을 확정한다

’고 결의하였다. 원고는 2016. 12. 30. 참가인에게 ‘15차 교원인사위원회 심의결과 평가항목 중 전문지식이 원어민 교원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 통보’라 한다).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소청심사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7. 3. 8.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 통보에 의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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