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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1 2017가합18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7. 6. 19.까지는 연 6.3%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망 C의 남편이자 소외 D의 아버지인 사람이고, 피고는 망 C 및 D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람이다.

순 번 날 짜 망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피고에게 지급된 금액 1 2012. 7. 31. 16,000,250원 2 2012. 10. 13. 5,400,000원 3 2012. 10. 20. 10,000,000원 4 2012. 10. 23. 100,000,000원 5 2012. 12. 12. 20,000,000원 6 2012. 12. 31. 10,000,000원 7 2013. 2. 8. 32,300,000원 8 2013. 3. 4. 9,500,000원 9 2013. 8. 28. 15,000,000원 10 2013. 9. 23. 5,000,000원 11 2013. 10. 1. 10,000,000원 12 2013. 10. 5. 5,000,000원 13 2013. 10. 31. 15,000,000원 14 2014. 3. 4. 10,000,250원

나. 망 C은 2012. 7. 31.부터 2014. 3. 4.에 걸쳐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여 주었던바, 망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피고에게 지급된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다. 한편 D는 2012. 3. 14.부터 2013. 9. 16.에 걸쳐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여 주었던바,순 번 날 짜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에게 지급된 금액 1 2012. 3. 14. 30,000,000원 2 2012. 5. 25. 10,000,000원 3 2013. 8. 20. 50,000,000원 4 2013. 9. 16. 10,000,000원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에게 지급된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라.

피고는 2014. 11. 15. 원고와의 사이에 지불각서를 작성하면서, 그동안의 이자 등을 반영하여 망 C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265,000,000원으로, D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115,000,000원(위 다.항 기재 금원 합계 100,000,000원에 더하여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송금계좌로 하는 2013. 10. 31.자 차용금 15,000,000원도 D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포함)으로 각 정리하고, 원고에게 위 각 금원의 합계액인 380,000,000원을 2015. 12. 31., 2016. 12. 31., 2017. 12. 31. 3회에 걸쳐 변제하기로 하되, 2014. 11.말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매월 2,000,000원을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4. 11.부터 201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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