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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1153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5.부터 2016. 10.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다음과 같이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

① 2012. 9. 17. 4,500,000원;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가 지정하는 C의 계좌로 송금했다.

② 2012. 9. 19. 10,000,000원;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피고에게 교부했다.

③ 2012. 9. 24. 65,000,000원; 오전에 전주에서 원고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1,000,000원을 우선 피고에게 교부하고, 오후에 서울에서 원고의 하나은행 정기적금을 해약하여 45,000,000원을 마련하고, 삼성생명에서 10,000,000원을 대출받고, 소지하고 있던 9,000,000원을 합하여 모두 현금으로 피고에게 교부했다.

④ 2012. 9. 25. 10,000,000원;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100만 원권 수표 10장을 인출하여 피고에게 교부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7, 8호증, 을 1~16호증 (가지번호 전부 포함), 주식회사 국민은행, 지역농축협 관악신우지점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차용금 지급의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89,500,000원(=4,500,000원+10,000,000원+65,000,000원+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위 최종 대여일인 2012. 9.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0. 6.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⑴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

원고는 피고가 아니라 C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뿐인데, C가 피고로부터 3억 5,000여만 원을 편취했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원고의 차용금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⑵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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