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6나643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1. 10.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결혼식을 올리고 2006. 1. 6.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고, 피고는 망인의 누이이다.

나. 망인은 망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에서 피고에게 2005. 7. 7. 20,002,600원, 2005. 7. 29. 20,267,200원, 2005. 9. 30. 5,001,300원, 2009. 3. 9. 10,000,000원 합계 55,271,100원을 이체하여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2005. 7. 7. 피고에게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 계좌, G 계좌)에서 19,999,500원을 이체하였다. 라.

망인은 2014. 9. 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원고와 부모인 D, E가 있는바, 원고의 상속지분은 3/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에 관하여 원고가 2005. 7. 7. 피고에게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19,999,500원을 이체한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고, 갑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피고에게 이체된 19,999,500원 중 10,000,000원(G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은 원고가 친정 식구들인 I, J로부터 같은 날 빌려 융통한 돈이고, 나머지 9,999,500원(F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은 원고 명의로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융통한 돈인 점, ② 원고가 위 돈을 이체한 같은 날 망인이 피고에게 20,002,600원을 대여하면서 원고로부터 위 19,999,5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한꺼번에 대여하지 아니하고, 원고와 망인이 피고에게 각자 명의의 계좌에서 따로 위 돈을 송금하여 대여한 점, ③ 원고와 망인 사이의 사실상 혼인생활을 계속한 기간이 약 12년에 이르는데 원고가 국세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