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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3.17 2015가단1097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C과 D은 법률상 부부인데 현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드단2071호로 이혼소송이 진행중이고, 원고는 C의 모친, 피고는 D의 모친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2013. 5. 16. 원고의 배우자인 E 명의의 금융 계좌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C을 통해 피고에게 지급하고, 2013. 7. 31. E 명의의 금융 계좌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C을 통해 피고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합계 1억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배우자인 E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2013. 5. 16., 2013. 7. 31. 각 5,000만 원이 인출되어 위 돈이 그 무렵 C에게 지급된 사실, C이 그 후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원고 명의의 계좌가 아닌 E 명의의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어 아들인 C에게 지급된 이후에 C이 피고에게 같은 액수의 돈을 전달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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