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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1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2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경 안 마사의 자격 인정 없이, 위 ‘E’ 업소에서 미용 베드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 곳을 찾아 온 손님 F으로부터 200만원의 요금을 받고 어깨와 등, 허리, 목 등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키고 뭉쳐 진 근육을 풀어 주는 등 안마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피고인은 2017. 7. 12. 16:00 경 위 ‘E’ 업소에서 위 피해자 F( 여, 23세 )에게 안마를 하던 중, 자궁 치료행위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자궁 건강에 좋은 궁 테라 피에 대해 아느냐,

생리통 완화에 좋다, 원래 추가 요금이 있는데 공짜로 해 주겠다 ”라고 말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고 눕게 한 다음 “ 나는 술, 담배를 하지 않아 기가 깨끗하니 나의 양기를 받고 싶으면 내 페니스를 만져도 된다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피해자의 사타구니 등을 수회 만지다가 피해자의 질 내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약 3~4 분간 손가락을 돌려 가며 질 내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료행위를 빙자 하여 위계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고소장,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마사지 샵 홍보 내역

1. 문자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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