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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9.01 2017고정23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않은 피고인 B, 피고인 C를 고용하고 명함을 돌려 이를 보고 전화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안마를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손님들에게 안마를 하기로 하였다.

1. 2017. 2. 20. 경 범행

가. 피고인 B, 피고인 C 누구든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7. 2. 20. 23:50 경 A의 지시를 받아 군산 시 D에 있는 E 모텔 305호에 함께 들어간 후, 그 곳에서 손님 F으로부터 1 시간에 합계 160,000원을 받고 합동하여 위 F의 목, 등, 어깨, 다리 등 전신을 손으로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안 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2017. 2. 28. 경 범행

가. 피고인 B 누구든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7. 2. 28. 01:00 경 군산시 G에 있는 H 모텔 208호에 들어간 후, 그 곳에서 손님 I으로부터 1 시간에 80,000원을 받고 위 I의 목, 등, 어깨, 다리 등 전신을 손으로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C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안 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3. 2017. 3. 7. 경 범행

가. 피고인 C 누구든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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