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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503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건물 5 층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1. 21:00 경 위 ‘C’ 마 사지 업소에서, 그 곳을 방문한 손님들인 D, E, F으로부터 각각 6만 원을 교부 받고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들인 G, H, I로 하여금 손을 이용하여 위 손님들의 어깨, 팔, 등, 다리 부위 등을 주무르거나 잡아당겨 근육을 풀어 주는 등 안마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9. 경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위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마사지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H, I 공모하여,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1. 21:00 경 위 ‘C’ 마 사지 업소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인 E, F으로부터 각각 유사 성교행위의 대가가 포함된 대금 6만 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위 제 1 항 기재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위 손님들의 성기를 손 등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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