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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54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지하 1 층에서 방 7개의 시설을 갖추고 ‘C’ 라는 상호로 스포츠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7. 2. 27. 22:00 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 D으로부터 110,000원을 받고 손과 발을 이용하여 피부나 뭉쳐 있는 근육을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 주게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8조 제 3호, 제 8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위 마사지업소를 폐업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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