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903』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하숙집에서 네이버 아이디 ‘E’으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F'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00,000원권 문화상품권을 75,000원에 예약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예약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2016. 5. 1.에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7.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문화상품권 예약대금 7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342』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5. 경기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하숙집에서 아이디 ‘E’으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컬처랜드 및 해피머니 문화상품권을 거래가의 75~80%에 예약 판매하고, 5월 1일에 모바일 문화상품권이 발행되면 상품권의 PIN 번호를 보내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H에게 800,000원 권 문화상품권을 640,000원에 예약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도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문화상품권 예약 대금 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