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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9 2014나168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경부터 C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고 한다)를 운영하며 인터넷 카페 제작, 대행, 광고 등의 영업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일을 도급직으로 도와주며 보수를 받았던 사람이다.

피고는 2013. 3. 20. ‘D’라는 네이버 카페(이하 ‘이 사건 유사카페’라고 한다)를 만들었는데, 이는 원고가 운영한 이 사건 카페와 동일한 카페로 혼동될 정도로 카페 슬로건 소위 ‘카페 대문화면’이라고 하는 카페 첫 화면의 상단부에 카페를 소개하는 문구를 말한다. ,

상담신청서 및 카페가입신청서 문구, 카페 메뉴의 형태(레이아웃), 카페 운영 시스템을 그대로 도용하여 개설한 것이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카페에 게시한 공지글, 원고의 사업 또는 작업에 대하여 설명, 소개, 안내하는 글들도 이를 그대로 또는 일부 수정하여 이 사건 유사카페에 게시하였다.

또한 피고는 네이버의 키워드 ‘E’으로 검색할 경우 나오는 검색결과 상 이 사건 카페의 바로 위에 이 사건 유사카페가 검색되도록 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의 어문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에 위배되거나 콘테츠산업 진흥법에 위반하여 원고의 영업이익을 침해한 행위이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유사카페를 발견한 날(2013. 5. 26.)로부터 이 사건 유사카페의 운영이 정지(2013. 9.경)될 때까지 약 4개월의 기간 동안 종전 사업수익에 비하여 월 평균 230만 원의 수익이 줄어드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정신적인 피해 또한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재산상 손해 920만 원 및 위자료 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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