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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3315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고 대행업체인 ‘C ’를 운영하는 자인바, 2016. 4. 8. 경 서울 구로구 D 건물 606-1 호 소재 위 ‘C’ 사무실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E 운영의 “F” 사이트에서 돈을 받고 네이버 통합 검색 결과 순위를 조작해 준다는 것을 알고 위 E에게 돈을 지급하고 위 사이트의 아이디를 부여받아 접속한 후, 피고인의 고객이 관리하는 “G” 이라는 블 로그 게시물 페이지를, 사실은 네이버 사이트 이용자들이 그 검색어 인 “H ”으로 검색한 결과에서 위 블 로그 게시물 페이지 바로 가기를 클릭하여 실제 방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F’ 의 검색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마치 이용자들이 위 검색 어로 검색하여 클릭한 것처럼 네이버 검색시스템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일정 시차를 두고 주기적으로 보내

어 네이버 검색시스템으로 하여금 이용자가 2,874회에 걸쳐 블 로그 게시물에 방문한 것처럼 통계자료를 잘못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통합 검색 결과 검색 순위를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8) 기 재와 같이 총 25개 업체의 상업용 블 로그 등을 관리하는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고 위 ‘F’ 사이트의 순위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네이버 블 로그, 카페, 지식인 게시 물의 순위조작 허위 클릭 정보 총 28,049회에 걸쳐 네이버에 전송하여 네이버 검색 시스템으로 하여금 각각 실제로 위 게시물에 방문한 것처럼 잘못 인식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 E, 위 성명 불상의 의뢰인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이용자들의 검색 및 방문 횟수 등에 따라 네이버 통합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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