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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17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3. 15. 20:00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된 E이 운행하는 SM7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한 후, 같은 날 21:00경 위 C에 있는 F모텔 5층 불상의 객실에서 위 필로폰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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