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5. 아산시 둔포면 일대에서 캄보디아인으로부터 차량 앞에는 C, 뒤에는 D로 기재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2. 위 승용차에 위와 같이 앞뒤에 서로 다른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 2014. 8. 1. 07:00경 아산시 둔포중앙로171번길 97 백남청솔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아산시 구성길 51 주식회사 명신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고,
나. 같은 날 17:10경 위 주식회사 명신 앞 도로에서부터 위 백남청솔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사진, 압수조서, 운전면허 상세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