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3206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세금체납을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C 벤츠 승용차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하여 위 벤츠 승용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자동차등록번호판이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재발급 받으면서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기존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벤츠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부터 2019. 5. 22.경까지 광주 광산구 일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C’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벤츠 승용차에 부착한 채 위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적발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