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세금체납을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C 벤츠 승용차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하여 위 벤츠 승용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자동차등록번호판이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재발급 받으면서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기존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벤츠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부터 2019. 5. 22.경까지 광주 광산구 일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C’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벤츠 승용차에 부착한 채 위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적발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