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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9 2012고합12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7. 03:00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삼성프라자 앞길을 부암지하철역 쪽에서 진양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휀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20세)으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1. 각 진단서(D,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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