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5. 02:00경 혈중알콜농도 0.2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화인아파트 입구 앞 삼거리 연지교차로 방면에서 하마정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다가 클러치 조작을 잘못하여 갑자기 후진하면서 위 승용차의 뒤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59세)가 운전하는 E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으로 약 3회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에,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0세)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에 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감정결과)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