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3. 25.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진양교차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구)개성중 방향에서 부암교차로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를 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진양교차로 반대 방향 1차로 유턴 지역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대성합포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진양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