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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2 2013고단34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3. 5. 2. 21:00경 부산 사하구 C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사용하는 E 소유의 F 에쿠스 승용차를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그 무렵부터 아래 교통사고 무렵까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일시 사용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F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당감동 방면에서 진양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G(56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I(여, 5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629,8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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