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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07 2012고합5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20. 17:10경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이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에스엠시 주식회사 앞 도로를 한림 방면에서 이북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가서, 마주오던 피해자 D(여, 37세)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 좌측 앞 타이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8세), 피해자 G(남, 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한림생활체육공원에서 같은 면 안하리 화포다리 부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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