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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6. 3. 7. 선고 82사42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공유지분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6(1),152]
판시사항

변제공탁한 금액이 채무원리금에 근소하게 부족하더라도 신의칙상 그 변제공탁이 유효하다고 본 경우

판결요지

채무자가 변제공탁한 금 48,986,300원이 채무원리금 49,050,000원에 다소 미달하더라도 그 부족금액이 금 63,700원으로 채무총액에 비하여 극히 근소한 금액이고, 그와 같이 부족금액을 공탁하게 된 원인이 채무자의 채무원리금계산방식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면 신의칙상 그 변제공탁은 유효하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재심원고

재심원고

피고, 피항소인 재심피고

재심피고

주문

1. 재심대상판결 및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건물에 대한 1/2피고지분에 관하여 1978.4.28.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본소 및 재심의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심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재심의 사유에 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6호증의 1,2,4(각 판결), 같은호증의 3(결정)의 각 기재와 대법원 81다1181 ( 대법원 81다카926 , 당원 80나1230 , 서울민사지방법원 79가합2982 ) 공유지분이전등기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재심원고(이하 원고라고 한다)가 재심피고(이하 피고라고 한다)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동 법원 79가합2982호 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건물의 1/2지분에 관하여 1978.4.28.자 약정에 의한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제8018호로 한 소유권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980.3.11. 원고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자 당원에 당원 80나1230호 로서 항소하였고 당원으로부터 1981.9.22. 항소기각판결(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자 다시 대법원에 대법원 81다카926호 로 상고허가신청, 대법원 81다1181 로 상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이 1982.7.13. 위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 및 상고기각판결을 고지 및 선고함으로써 바로 위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인 위 당원 80나1230 판결 에 다음과 같은 재심사유가 있음을 들어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므로 이하 순차 살펴보기로 한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은 ① 1978.4.28. 원고, 피고간에 체결한 약정서중 피고의 투자금으로 전환하기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기존채무 금 27,000,000원은 원고의 현실채무가 아니고 동 금원중 금 14,700,000원은 원고가 피고의 동생인 소외 1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서 위 약정후 피고가 동 채무를 인수한 바 없으니 피고의 투자금으로 산정할 수 없고 나머지 금 12,300,000원의 채무는 이미 변제로 소멸되었음을 주장, 입증하였음에도 만연히 위 금 27,000,000원을 피고의 채권으로 보고 동 금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도 위 약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원이라고 인정하였고, ② 피고가 1978.10.19.에 소외 성업공사에 납부하였다는 위 건물의 부지매입대금일부인 금 3,830,657원은 피고가 지급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지급한 것임을 주장, 입증하였음에도 만연히 피고가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함으로써 위 ①,②항에 대한 증거가치판단 및 심리미진, 나아가 판단유탈을 범하였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 제9조 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 법조가 규정한 판단유탈은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판단이 유탈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원고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판단내용의 잘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원고의 위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은 위 금 27,000,000원은 원고, 피고간의 위 약정당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현실채권이고 그후 변제등으로 소멸된 바 없으며, 위 금 3,830,657원은 피고가 위 소외 성업공사에 지출한 것이라고 사실인정을 함으로써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이 명백하니 재심대상판결에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이 있었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고,

또 원고는 ③ 재심대상판결은 증인 소외 2의 증언을 판결의 기초된 사실인정의 자료로 하고 있는바, 동 증인이 스스로 그 증언이 허위였음을 자복하였으니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인이 그 허위진술로 인하여 위증죄의 처벌을 받고 그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그가 한 증언이 허위였음을 자복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재심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인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없다.

또 원고는 ④ 재심대상판결은 을 제3호증의 1 내지 44(각 간이세금계산서)를 판결의 기초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고 있는바, 동 서증들은 위조된 문서임이 판명되었으니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서증들이 위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조한 자가 그 위조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 또는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 그 재판이 확정되었거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또는 과태료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었음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주장 역시 이유없다.

다음 원고는 ⑤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의 기초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은 증인 소외 3의 증언이 동인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증임이 밝혀졌으니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56호증의 2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은 전소송에서의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을 가지고 피고가 동 증인에게 공사비를 지급하고 그 영수증조로 교부받았다는 을 제3호증의 1 내지 44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위 각 서증의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을 가지고 피고가 위 증인에게 공사금으로 금 19,901,000원을 지급한 사실과 그중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건물의 임대보증금일부인 금 14,4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5,451,000원은 피고가 단독으로 투자한 금원으로서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투자금의 일부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위 기록에 있는 전소송의 제2심 제17차 변론조서중 위 소외 3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위 기록 1096정 내지 1100정)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4호증, 갑 제36호증의 1,2(각 판결)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 3의 위 제17차 변론기일에서의 증언중 "증인은 피고로부터 공사비로 금 19,9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을 제3호증의 1 내지 44는 위 공사비를 받았다는 증서로 작성된 것으로서 그 내용을 확인하여 금액이 맞으면, 증인이 직접 도장을 찍었다"는 취지의 증언부분이 위증으로 기소되어 1983.7.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동 법원 83고단710으로 유죄판결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되고 1984.2.24. 같은법원 항소부에서 같은법원 83노1014로 역시 유죄판결 (징역 6월)이 선고되고 1984.5.22. 대법원에서 대법원84도609로 위 항소심판결 에 대한 피고인(위 소외 3)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바, 그렇다면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위 증인 소외 3의 위 허위진술부분은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택되어 일응 동 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어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하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보기로 한다.

2. 재심대상판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별지목록기재 건물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1979.3.16. 접수 제8018호로서 원고 및 피고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위 건물은 원래 원고가 그 부지인 서울 중구 황학동 1205 및 1245 대 142평 9홉을 소외 주식회사 한일은행으로부터 매수하여 신축하다가 지하1, 2층의 골조공사만 마친 상태에서 자금사정으로 중단하였던 것인데 원고는 1978.4.28. 그때까지 원고에게 도합 금 27,0000,000원의 채권을 갖고있던 피고와 사이에 위 대지 및 위 건물의 기성분을 금 6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원고와 피고가 각 금 30,000,000원씩 투자하되 피고의 위 채권을 위 투자금의 일부로 전환하고 위 은행에 지급할 토지매수대금중 잔금일부를 피고가 납부함으로써 피고가 위 금 30,000,000원을 투자한 것으로 하며, 원고, 피고 공동으로 공사금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가 완공되면 원고 및 피고가 위 건물의 각 1/2지분씩을 소유하는 것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되 원고가 그 보존등기일로부터 4개월이내에 피고에게 위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그 투자일로부터 월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그 명의의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하였는바, 원고는 위 보존등기일로부터 4개월이내에 피고에게 위 투자금 및 이에 대한 약정이식을 전부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건물의 1/2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건물은 원고, 피고간의 동업약정에 따라 공동투자금 및 피고의 단독투자금에 의하여 준공된 것으로서 투자금반환과 상환으로 피고의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가사 그와 같은 지분이전약정이 있었다고 할 지라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지분을 이전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은 위 건물의 공사에 관련된 피고의 출연금 전액이고, 그 금액은 ① 위 약정당시의 기존채권 금 27,000,000원, ② 피고가 납부한 위 토지매수대금일부인 금 3,987,317원 및 금 3,830,657원, ③공사도급업자 소외 3에게 피고 단독으로 지급한 공사비 19,901,000원중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 14,4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5,451,000원, ④ 원고 및 피고가 공동으로 제3자로부터 기채하여 위 공사비로 투입한 금 17,366,100원중 피고부담분인 금 8,683,050원(17,366,100×1/2) 및 ⑤ 위 공동기채금에 대하여 피고가 1979.7.말경까지 채권자에게 지급한 이자 금 9,473,000원등 도합 금 58,425,024원인바,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공탁한 금원은 피고의 위 투자원금에도 미달하므로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각서), 같은호증의 2(약정서), 갑 제6호증(대금납부사실증명원), 을 제1호증(메모)의 각 기재와 전소송에서의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 및 원심의 서울형사지방법원 79고단5639 피고인 재심원고에 대한 배임등 피고사건 소송기록에 대한, 전소송에서의 당심의 서울지방검찰청 80형 제27516 피의자 재심피고외 2인에 대한 위증등 피의사건 수사기록에 대한, 재심소송절차에서의 당심의 서울형사지방법원 82고단7553 피고인 재심피고외 1인에 대한 사문서위조등 피고사건 소송기록, 수원지방법원 83고단710 피고인 소외 3에 대한 위증 피고사건소송기록 및 같은법원 83노1014 피고인 소외 3에 대한 위증 피고사건 항소심소송기록에 대한 각 검증결과(단, 위 각 기록검증결과중 뒤에 일부 믿지않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4.6.7. 소외 한일은행(후에 성업공사로 이관)으로부터 서울 중구 황학동 1205 및 같은동 1245대 142평 9홉을 총대금 28,200,000원(대금지급방법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 매 6개월마다 균등분할 지급하기로 하였다)에 매수하여 그 위에 건물을 짓다가 지하 1, 2층의 골조공사만 시공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있던중 1978.4.28. 피고와 사이에 위 대지와 이미 시공된 위 건물의 지하 1, 2층 골조공사부분을 합하여 금 60,000,000원으로 평가하고 원·피고가 각각 그 1/2인 금 30,000,000원씩을 투자하여 각각 위 대지 및 건물중기시공분에 대한 1/2씩의 권리를 확보하고 향후의 공사비를 공동부담하여 지하 2층, 지상 3층의 건물을 완공하여 원·피고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위 건물의 임대업을 영위하며 거기에서 얻는 수입금중에서 공사비 및 제공과금을 우선 지불하고 나머지 이익은 원·피고가 6:4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며, 위 평가액중 원고의 투자분 금 30,000,000원은 원고가 이미 위 한일은행에 토지매매대금일부로 지급한 금 1,700여 만원과 향후 4회에 걸쳐 지급할 잔금 1,400여 만원중 2회분 금 700여만원 및 그에 대한 연체료등을 부담함으로써 전액 출연한 것으로 보고 위 평가액중 피고의 투자분 금 3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날까지의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원리금채권총액을 금 27,000,000원으로 확정하여 이를 위 투자분 일부로 전환하고 위 토지잔대금중 2회분 금 400여만원 및 그에 대한 연체료등을 피고가 부담하되 위 금 27,000,000원을 포함한 피고의 출연금은 금 30,000,000원 한도내에서 피고의 투자금으로 보고 이를 초과하는 금원은 위 건물에 대한 투자금과는 별도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으로 계정하기로 하며, 공사가 완공되어 원·피고 공동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날로부터 4개월이내에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의 위 투자금 및 이에 대한 월 5푼 비율에 의한 투자이득금을 지급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에 대한 그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해제조건부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이에 대하여 ① 원·피고는 위 동업계약시 원고가 자금융통의 편의상 그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므로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원리금을 상환하면 피고의 지분권을 이전해준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을 뿐 실제로는 원·피고간에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동업계약해지에 관한 약정이 체결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위 각 기록검증결과 일부(단, 위에서나 뒤에서 믿는 부분 제외)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으므로 이유없고, ② 가사 위와 같은 동업계약해지 또는 지분소유권이전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약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건물에 관한 피고의 지분을 이전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은 위와 같이 기존채권액으로 확정하고 투자금으로 전환한 금 27,000,000원외에 위 건물완공시까지 피고가 출연한 일체의 금원 및 이에 대한 각 출연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월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총액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위 증인 소외 2, 재심소송절차에서의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과 위 각 기록검증결과 일부(단, 위에서나 뒤에서 믿는 부분제외)는, ① 1978.4.28.에 작성된 동업약정서인 위 갑 제2호증의 2가 그 제2조 단서에서 피고의 출연금중 기존채권으로 확정한 금 27,000,000원을 포함한 금 30,000,000원만을 투자금으로 한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원은 "별도차용금으로 계정함"이라고 명시하였고, 같은날 위 약정서작성 직후에 작성된 각서인 위 갑 제2호증의 1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의 지분을 이전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지급할 금원을 피고의 "투자금"과 이에 대한 월 5푼의 이자금이라고 명시한 점, ② 위 건물에 대한 피고의 지분은 1/2인바(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공유물에 대한 공유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는 원고, 피고가 위 동업계약체결당시 금 60,000,000원으로 평가한 대지 및 건물의 기시공분에 대한 원고, 피고의 투자 및 권리에 대응하는 지분이고(원·피고는 각 30,000,000원씩 투자한 것으로 보고 위 대지 및 건물의 기시공분에 대한 50퍼센트씩의 권리를 확보하는 것으로 하였음이 앞에서 본바와 같다) 그후 피고의 출연금이 많아질 경우에 위 건물에 대한 피고의 지분권을 그에 상응하게 조정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었던 점, ③ 앞에서 본바와 같이 위 동업약정이후 위 건물의 공사에 소요되는 자금은 원고, 피고가 공동부담하기로 하고 그와 같이 공동부담한 금원은 원·피고중 어느 일방의 출연에 의한 것이던 공동기채에 의한 것이던 모두 공사완료후 입금되는 임대보증금등 위 건물의 임대사업에서 얻어지는 수익에서 우선 지불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동업약정당시 위 공동부담할 공사비중 피고의 부담부분이라 할 금원을 피고의 투자금으로 할 필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피고가 위 동업약정 이후 위 소유권보존등기경료시까지 위 건물의 공사에 관련하여 단독으로 출연한 금원은 위 토지매매잔대금중 1회분 금 3,987,317원 및 위 소유권보존등기비용 금 1,658,800원에 불과한 점(피고는 그외에도 앞에서 본바와 같이 ㉮ 토지매매잔대금중 금 3,830,657원도 피고가 단독으로 지출하였다고 하나 이에 부합하는 위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위 각 기록검증결과 일부는 갑 제18호증의 3의 기재와 위 기록검증결과 일부 특히 당심의 위 서울지방법원 82고단7553 소송기록중 검사의 피고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으며, ㉯ 원고, 피고가 공동으로 기채한 금 17,366,100원중 1/2은 피고가 출연한 셈이라고 주장하나 공동기채금에 대하여 그 1/2을 피고의 출연금으로 보기 위하여는 최소한 그 1/2금액에 상당하는 채무액에 대하여 피고가 채권자와 사이에 이를 피고단독채무로 하기로 하였다거나 채권자로부터 지급청구를 받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할 터인데 그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니 이유없고, ㉰ 위 공동기채금에 대한 1979.7.말경까지의 월 5푼의 이자 합계 금 9,473,000원을 피고가 단독으로 지출하였다고 하나 이에 부합하는 위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위 각 기록검증결과 일부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으니 역시 이유없고, ㉱ 위 공사의 도급업자인 소외 3에게 그 공사비로 도합 금 19,901,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35호증의 5,7,8,19, 갑 제54호증의 1,2,을 제3호증의 1 내지 44, 을 제7호증의 3,8,9,11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소외 2,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과 위 각 기록검증결과일부는 갑 제32호증, 갑 제34호증, 갑 제36호증의 1,2, 갑 제54호증의 2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6의 증언 및 위 각 기록검증결과 일부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다)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인정사실을 뒤집어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피고의 위 동업약정에 따라 위 건물에 대한 피고의 지분을 이전받기 위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은 앞에 본바와 같이 위 건물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출연하였거나 출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도합 금 32,646,117원(기존채권 27,000,000원+토지매매잔대금 3,987,317원+등기비용 1,658,800원)중 피고의 투자금으로 보기로 한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각 출연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월 5푼의 비율에 의한 투자이득금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 2(각 공탁서)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9.5.경 위 금원을 피고에게 변제제공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위와 같은 지분이전약정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그 수령을 거절하므로 위 보존등기일로부터 4개월 이내인 1979.5.16. 및 같은달 18등 2회에 걸쳐 피고를 공탁물수령자로 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8.4.28.부터 1979.5.29.까지의 1년 23일간의 월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금 18,986,300원으로 계산하여 도합 금 48,986,30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없는바, 이는 위 최종공탁일인 1979.5.18. 현재로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위 투자원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8.4.28.부터 1979.5.18.까지의 1년 21일간의 월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인 금 19,050,000원(30,000,000원×5/100×(12+21/30)의 합계 금 49,050,000원에 비하여 금 63,700원이 부족한 금액임이 계산상 명백하고 원고가 위 약정기일내에 위 부족금액을 추가공탁하였음에 대하여는 주장.입증이 없으나, 그 부족금액은 지급하여야 할 채무금액에 비하여 극히 근소한 금액(위 부족액은 위 금 49,050,000원의 12/10,000에 불과하다)인 점, 그렇게 된 것이 원고의 계산방식의 착오에 의한 것임이 위 갑 제3호증의 2중 "공탁원인사실"기재에 의하여 명백한 점,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투자원금 30,000,000원에 대한 이득금으로 받는 금액이 불과 1년 남짓한 기간동안에 원금의 2/3정도에 육박하는 금 1,900여 만원인데 비하여 위 부족액 금 63,700원은 하루남짓한 일수의 이득금(위 투자원금에 대한 1일당 이득금은 계산상 50,000원이다)에 불과한 점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정하에서는 신의칙상 원고는 비록 위와 같이 금 63,700원이 부족한 금액을 공탁하였을 망정 위 공탁은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피고는 그 부족을 이유로 위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은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탁일 이전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건물의 임대보증금 수입금중에서 지급받은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금 14,450,000원이 피고의 위 투자원리금에 대한 일부 변제인 여부까지 나아가 판단해보지 않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에 대한 그의 1/2지분에 관하여 위 1978.4.28. 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 및 이를 유지한 재심대상판결은 모두 부당하고 이에 대한 이 사건 재심청구는 정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 및 원심판결을 모두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의무의 이행을 명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문호(재판장) 현순도 장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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