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법 1973. 10. 26. 선고 73나103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3민(2), 307]
판시사항

운수회사가 지입차주가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월 5푼의 이자를 가산 지급키로 한다는 약정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지입차주인 원고가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피고 회사에 납입할 의무가 있는 지입차주의 지체금원에 대하여 월 5푼의 이자를 가산하여 납입하기로 한 약정이 피고 회사가 자금 불충분으로인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융통하는데 지출되는 금원의 이자율이 월 5푼상당 인것에 기인하는것이라면 원고가 지입차주로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지급할 채무에 대하여 그것이 어떠한것이든 간에 모두 약정손해금으로서 월 5푼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할 것이니,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월 5푼의 이자를 지급할 채무중에는 원고가 판공비조로 유용한 금 200,000원과같은 원고의 유용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 피항소인

원고

피고 , 항소인

제일여객운수

주문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응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859,029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이유

원심증인 소외 1, 2, 원심 및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3,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62.3.경 도합 54대의 여객뻐스를 소유하고, 여객뻐스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이른바 지입제의 방식에 따라 그주주가 각자 1대 또는 수대의 뻐스의 사실상 차주가 되어 회사를 운영하여 왔는 바, 1968.6.25. 피고 소유 뻐스중 21대분의 주주(차주)들이 분리하여 소외 신원여객운수주식회사를, 또 8대분의 주주(차주)들이 분리하여 합자회사 용일자동차공사를 설립하였고, 이어 5대분의 주주(차주)들이 탈퇴하여 피고 회사에는 뻐스 7대의 차주인 원고와 그밖에 각 1대씩의차주인 소외 2, 5, 6, 7등 도합 5명의 주주와 도합 11대의 차량만이남게 되어 피고 회사는 거의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원고 를 포함한 위 5인의주주들은 다시 결속하여 회사를 재건 유지하기로 결의하고 그에 따라 1968.7.1. 원고가 대표이사, 소외 2가 전무이사, 소외 5가 상무이사로 각 취임하여 회사를 운영하다가원고는 1970.1.31. 대표이사직을 물러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피고 회사의 지입차주로서의 각 주주의 지위에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그 지입차량 대수의 비율에따라 분담하는 공과금등 피고 회사에 대한 부채에 대하여 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그 금원에월 5푼의 이자를 가산하여 피고 회사에 납입하기로 되어있는 사실,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항목별 금원 이자율인 월 5푼의 금원이 가산되는 내용은 피고 회사가 자금 불충분으로 인하여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융통하는데 지출되는 금원의 이자율이 월 5푼 상당이므로 원·피고 사이에도 이 이율에 준하여 피고에게 납입할 의무가 있는 지입차주의 지체금원에 대하여 월 5푼의 이자가 가산되는 점, 동 금원에 대한 월 5푼 비율의 이자명목이 그 실에 있어서 약정손해금의 성질을 띠고 있는 점, 원고가 판공비조로 유용한 금원이 금 280,000원이며, 피고는 위 금 280,000원에 대한 월 5푼의 이자조로 금 366,800원을 원고의 이익금중에서 공제한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 회사의 경리는 원래 매일매일의 총 여객뻐스의 운수수입을 일단피고 회사에 입금하였다가 매월말에 제 경비를 제외한 이익금을 주주의 차량대수 비율에 따라 분배하였는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분배하여야 할 위 이익금중에서 원고가 사용한 판공비 금 280,000원에 대한 월 5푼의 이자조로 금 366,800원을 공제하였는 바, 위 판공비 금 280,000원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소비한 것이므로 상질상 월 5푼의 이자를 가산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이자를 가산하여 공제한 것은 위 금원이 지입차주로서의주주간의 약정손해금이 아니므로 부당하니 그 이자조로 공제한 금 366,800원은 피고가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1970.4. 말일 현재로 원고가 소비한 인정상여세 환불금중 금 280,000원과 이에 대한13개월간의 이자 금 182,000원 합계 금 462,000원은 삼사분리로 인한 청산관계로 피고 회사가 이를 책임지고 타처로부터 이를 차입 처리하였기 때문에 그 다음날인 1970.5.1. 현재로동 금액은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부채로 되어 원고의 적자구좌에 기입하게 된 것이고, 따라서 그 원리 합계금인 금 462,000원에 대하여 월 5푼의 이자를 계산하게 되었는 바, 1970.12월말 현재까지 원고 구좌에서 상계 공제할 때까지 8개월간 월 5푼이자는 금 184, 800원이므로 위 이자합계 금원은 금 366,800원인 바,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지입차주로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지급할 채무에 대하여는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모두 약정손해금으로서 월 5푼의 이자를 가산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위 이자의 공제를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앞서 다툼이 없는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사건에서 청구하는 항목별 금운 이자율인 월 5푼의 금원이 가산되는 내용은 피고 회사가 자금불충분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융통하는데 지출되는 금원의 이자율이 월 5푼 상당이므로 원·피고 사이에도 이 이율에 준하여 피고에게 납입할 의무가 있는 지입차주의 지체금원에 대하여 월 5푼의 이자가 되는 것이라면 원고가 지입차주로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지급할 채무에 대하여는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모두 약정손해금으로서 월 5푼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할 것이니,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월 5푼의 이자를 지급할 채무중에는 금 280,000원과 같은 원고의 유용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금 280,000원에 대한 월 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조인 금 366,800원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부담할 약정손해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분배하여야 할 이익금중에서 위 금원을 공제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부당이득금 청구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의하여이를 취소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만춘(재판장) 오상걸 이재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