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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2. 4. 4. 선고 71나322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영업방해금지청구사건][고집1972민(1),116]
판시사항

전대차계약의 해지와 전차인의 점유권

판결요지

임차인이 전차인과의 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점유를 회수하지 않은 이상 사실상의 힘으로써 전차인의 점유상태를 방해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동 85의 3 지상 별지목록기재 건물중 별지도면표시 구내식당 61평 7홉에 출입하여 원고의 영업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피고가 1969.4.16. 소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로부터 그 소유인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의 지하실 건평 300평중 별지도면표시 구내식당 61평 7홉을 기간 동년 12.31.까지 차임을 금 1,27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위 차임을 모두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3호증(식품영업허가증), 갑8,9호증(통고서, 증명원), 갑11호증(증언 소외 1 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과 원심의 기록검증결과( 서울형사지방법원 70고34319 기록) (아래 인정에 저촉되는 부분은 제외) 그리고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가 1969.4.19.경 피고로부터 위 구내식당에 대한 피고의 임차권을 권리금 1,300,000원에 매수하여 동년 5월경 전후 3회에 걸쳐서 이를 지급하고 피고가 소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 선납한 차입금 1,270,000원도 피고에게 지급하고 동년 7.13. 위 구내식당에 대하여 소외 2 명의의 식품영업허가를 받은 사실, 그러나 소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임차인인 피고 명의를 소외 2 명의로 변경할 수 없는 관계로 본건 구내식당에 관한한 소외 교육위원회 기타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소외 2가 형식상 임차인인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행위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의 위 구내식당 임차권은 형식상 그 존속기간을 우선 1년으로 하고 있으나 기간만료 1개월전에 피고 명의의 계속사용 허가신청이 제출되면 임차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연장되게 되어 있으므로 소외 2가 1969.12.24. 피고 명의로 위 구내식당에 대한 계속사용 허가신청을 위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 1970.2.28.자로 갱신계약이 이루어진 사실, 소외 2는 1970.1.20. 원고에게 위 구내식당을 보증금 3,000,000원 월세 금 150,000원으로 전대함에 있어서 형식상 피고를 전대인으로, 동 소외인은 피고의 대리인으로 표시하여 전대차계약서(갑 1호증)를 작성하므로써 피고와 원고간에 전대차계약이 성립되고 이를 기초로 원고가 위 구내식당을 점유하여 영업을 하여온 사실, 그러던중 소외 2가 인상된 임료조정 관계로 1970년도분 임료를 기한내에 납입하지 못하자 소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는 1970.5.15. 위 구내식당의 사용을 일단 중지시켰으나(원고의 점유를 회수한 것은 아님) 피고와 간의 임대차계약은 아직 존속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의 기록검증결과( 서울형사지방법원 70고34319 동 법원 70고45614 )중 일부 진술기재 부분은 이를 믿지 않고 달리 위 이정을 좌우할 증거없으니 그렇다면 원고는 위 구내식당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자라 할 것이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2호증의 1,2(영수증서), 동3,4호증(건물사용중지해제, 시방서)의 각 기재와 원심의 기록검증결과( 서울형사지방법원 70고45614 )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소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가 1970.5.경 동 소외 교육위원회와의 관계에서 임차인으로 되어있는 피고에 대하여 1970년도분 임료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게 되자 동년 6.2.과 6.3.에 동 소외 교육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임료 금 2,591,400원을 납부하고 구내식당에 대한 전시 사용중지를 해제받자 피고가 직접 영업할 생각으로 인부를 시켜서 이에 출입하면서 기히 설치되었던 원고의 영업시설을 철거 구조변경하는등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의 기록검증결과( 서울형사지방법원 70고45614 )중 일부 진술기재부분은 믿지 않는 바이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구내식당에 대한 임차권을 소외 2에게 양도한 자로서 동 소외인으로부터 이를 전차받아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원고의 영업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가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로부터 구내식당 임차권을 전차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임료지급의무 불이행으로 1970.10.8.자 준비서면 송달로서 위 계약을 해지하는 바며, 1970.3.16.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는 위 식당에 대한 원고의 점유를 회수하여 피고에게 인계하였으므로 원고의 본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쟁하나, 피고의 전거증으로서도 원고가 본건 식당의 점유를 상실하였다고는 단정할 수 없고 소외 교육위원회가 임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서 1970.5.15. 위 구내식당의 사용을 일시 중지시킨 사실이 있음은 위에서 판시한 바와 같으나 이를 가지고 원고의 점유마저 회수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의연히 위 구내식당의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 할 것이고 설사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원고와의 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본권으로서 적법히 점유를 회수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의 힘으로서 원고의 영업행위(점유상태)를 방해할 수 없다 할 것이니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은 할 것도 없이 피고의 위 항쟁은 이유없다.

그러하다면 피고의 나머지 논점에 대한 판단은 할 것도 없이 원고의 본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결론에 있어 이와 취지를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그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89조 , 제95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각 생략]

판사 전병덕(재판장) 권종근 오상걸

[생략]

판사 오상걸은 전근으로 서명날인불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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