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4.11.25 2014나96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의 “이 법원의 울산광역시 교육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제1심 법원의 울산광역시 교육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로 고쳐 적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원고와 망인 사이의 계약 존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6행의 “각 영상” 다음에 “당심 증인 K의 증언”을 추가 기재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2, 13면의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 <수정사항> 기재와 같이 고쳐 적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사항>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유류분 침해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와 협의취득을 할 당시 이 사건 각 토지는 망인의 유일한 재산이어서 위 증여는 망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2분의 1 지분 범위 내에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할 당시 이 사건 각 토지가 망인의 유일한 재산이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