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5.01.20 2014나4910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의 “2011. 11. 3.”을 “2011. 11. 4.”로, 같은 면 제5행의 “1,049,910,000원”을 “1,044,910,000원”으로, 같은 면 제14 내지 20행의 “이후 2012. 7. 26. 원고를 ~ 그대로 확정되었다.”를 아래 <수정사항> 기재와 같이, 제4면 제6행의 “증인 K”을 “제1심 증인 K”으로, 같은 면 제6, 7행의 각 “이 법원의”를 각 “제1심 법원의”로 각 고쳐 적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사항> 【원고는 2012. 7. 4. 매도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 440,000,000원의 반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울산지방법원 2012카합518호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2. 7. 5. 그 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매도인들은 2012. 7. 24.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2가합5298호로 잔대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2012. 7. 26. 위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2카합585호로 이의신청 및 울산지방법원 2012카기707호로 제소명령신청을 하자, 원고가 2012. 8. 16. 매도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울산지방법원 2012가합5809호로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바, 울산지방법원은 2013. 1. 24. 위 2012가합5298(본소)2012가합5809(반소 사건에서 “원고는 매도인들에게 1,044,9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6.부터 2012. 7.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매도인들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