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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2.23 2014나2815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각 해당부분을 아래 2.항 수정사항 기재와 같이 고쳐 적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사항 제3면 제12행, 제10면 제4, 5행의 각 “피고들”을 각 “피고들, D, E, F, G”으로, 제6면 제15행의 “13호증”을 “12호증”으로, 제6면 제16행의 “피고 D, E, F, G은”을 “D, E, F, G은”으로, 제6면 제17, 18, 19행의 각 “위 피고들”을 각 “D, E, F, G”으로, 제7면 제5행의 “피고들이”를 “피고들과 D, E, F, G이”로, 제8면 제12행부터 제11면 제16행까지의 각 “피고 B, C”을 각 “피고들”로, 제8면 제17행, 제9면 제1, 2, 14행, 제10면 제20행, 제11면 제12행의 각 “위 피고들”을 각 “피고들”로, 제9면 제18행, 제10면 제1행, 제11면 제1, 13행의 각 “이 법원의”를 각 “제1심 법원의”로, 제10면 제5행의 “피고 F가”를 “F가”로 각 고쳐 적고, 제11면 제17행부터 제14면 제16행까지의 “라. 상속재산인 상가건물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수입금 부분”을 아래【 】기재와 같이 고쳐 적는다.

【라. 상속재산인 상가건물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수입금 부분 1)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들 ⑴ 원고는 2012. 7. 1. R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일부를 임대하고 임차인 R으로부터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2012. 7. 5. 망인의 병원비 일부로 800,000원, 전 임차인 X의 고소 취하 합의금조로 3,000,000원 합계 3,800,000원을 정당하게 지출하였으나 나머지 6,2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⑵ 원고는 상속개시일인 2012. 9. 8.부터 이 사건 반소제기일인 2013. 7. 4.까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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