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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2.17 2014나6640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7행의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제3면 제4행의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를 “임대차 계약 체결에 관한 일체의 권한 등을 위임받아”로, 같은 면 제11행의 “B 외 137명, 이하 ‘갑’이라 한다)”를 “B 외 137명(임대인, 이하 ‘갑’이라 한다)”로 각 고쳐 적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6행의 “살피건대,”와 같은 행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사이에 아래 <추가사항1> 부분을, 같은 면 제11행의 거시된 서증에 “갑 제8호증”을, 제7면 제3행의 “불과한 점,” 뒤에 아래 <추가사항2> 부분을 각 추가하고, 같은 면 제3행의 “⑤항”을 “⑥항”으로, 제9면 제7행부터 같은 면 제20행까지의 “⑶ 소결론” 부분을 아래 <수정사항> 기재와 같이 각 고쳐 적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사항1> 【갑8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정오는 2009. 12. 2. 피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정오가 이 사건 전체 상가 중 지하1층부터 지상 6층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적법하게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실, B는 2010. 3. 9. 주식회사 정오에게 "이 사건 전체상가 중 B 소유의 상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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