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7.08 2014누5547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 제16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 8.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6. 21. 기각결정을 받았다.

』 제3쪽 제17행의 [인정근거 에 갑 제3, 4호증을 추가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별지 관계법령’에 별지와 같이 ‘당심에서 추가된 관계 법령’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이 사건 1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5행부터 제9쪽 제4행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그 부분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경 이 사건 공방거리시설 증축공사 및 이 사건 무형문화재전수관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여 2008. 10. 27. 이 사건 공방거리시설에 관하여, 2008. 12. 12. 이 사건 무형문화재전수관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공방거리시설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