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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26 2014가단47834
지상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C가 1990. 6. 29. 소유권이전등기를, D가 2001. 1. 4. 매매를 원인으로 2001. 12. 26. 소유권이전등기를, E가 2002. 11. 15. 매매를 원인으로 2003. 1. 10. 소유권이전등기를, F가 2003. 6. 2. 매매를 원인으로 2003. 6. 24.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F는 2014. 11. 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 사용자에 대하여 F가 청구가능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에 대한 통지 의무를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기재되어 있다.

다. F는 위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2014. 11. 14.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옹진농업협동조합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97. 7. 23.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같은 날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가 2003. 1. 11. 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말소하였다.

G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3. 1. 10. 채권최고액 37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2003. 1. 11. ‘존속기간 2003. 1. 10.부터 만 30년, 지료 없음’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이라 한다)를 마쳤고, 2006. 1. 2. 대한민국이 위 지상권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H는 2008. 9. 1.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2008. 9. 4.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2010. 8. 19.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이 사건 지상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각 마쳤다.

마. 한편, I는 2000. 9.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하였는데, 이후 2001. 12. 7. D, 2003. 10. 18. F로 건축주 명의가 각 변경되었고, 2003. 1.경 이 사건 건물은 90% 상당 완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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