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 E는 원고들에게 화성시 F 전 1,125㎡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3. 7.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그 처인 G 명의로 ‘H’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1993. 3.경부터 2004. 3.경까지 소매점을 운영하였다.
나. 화성시 I 대 339㎡(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와 화성시 F 전 1,125㎡(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망인은 1998. 9. 16.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원, 채무자 피고 시흥체인, 근저당권자 하이트맥주 주식회사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그 후 2008. 12. 24. 하이트홀딩스 주식회사로 상호변경을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2008. 12. 24. 하이트맥주 주식회사로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같은 날 하이트맥주 주식회사를 지상권자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 후 2008. 12. 24. 하이트홀딩스 주식회사로 상호변경을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2008. 12. 24. 하이트맥주 주식회사로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상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인은 2000. 5. 10.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5,00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K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망인은 2003. 7. 8.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E에게 2003. 7.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피고들은 2003. 8. 30.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를 마쳤다.
마. K이 수원지방법원 L로 이 사건 제1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10. 4. 19.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이 사건 제1 토지는 2010. 12. 16. M에게 매각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제1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