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이천시에서 ‘E’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와 D은 2012. 7.경 원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였던 종업원들이다.
원고와 D은 2012. 7. 2. 피고에게 ‘원고는 2012. 7. 2.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이자 및 지연손해금률 연 20%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D은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공증인 C사무소 2012년 증서 제616호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제1공정증서’라 한다)와 ‘D은 2012. 7. 2.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이자 및 지연손해금률 연 20%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원고는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공증인 C사무소 2012년 증서 제615호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제2공정증서’라 한다)를 각 작성ㆍ교부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1,860만 원을 D 명의 농협계좌로 지급받았다.
한편, D은 제2공정증서에 관한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피고에게 2012. 8. 13. 900만 원, 2012. 9. 21. 45,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와 D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나가는 것 내지 유사성교행위를 조건으로 하여 선불금을 차용하였으므로,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할 의무가 없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성매매를 조건으로 원고와 D을 고용하지 않았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