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일이 2012. 7. 9. 작성한 증서 2012년 제803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에 관하여 피고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에 금액과 채무자란 및 위임인란에 각 원고의 이름을 기재한 후, 이를 원고가 2012. 4. 20.경 발급받은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피고에게 교부하였는데, 피고는 2012. 7. 9. 서울 양천구 신월로 375(신정동, 공평빌딩 3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일에서 원고(채무자)의 대리인 자격을 겸하여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다.
나. 피고의 촉탁에 따라 피고를 채권자,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피고는 2010. 4. 30. 이천오십만 원(20,500,000원)을 원고에게 대여하고, 원고는 이를 차용하였다. 원고는 2012. 7. 16.까지 반환하기로 한다. 이자는 2012.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차용한 원금에 대하여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금의 반환시에 함께 지급하기로 한다. 원고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3. 5. 14.경 원고의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급여 채권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타채559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5. 29.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고 추심하였는데, 2013. 11. 1. 위 법원에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명령포기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재차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의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타채1326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3. 11. 13.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