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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17 2014가단3071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전주합동법률사무소 2012. 11. 7. 작성 증서 2012년 제5257호...

이유

1.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의 작성 공증인가 전주합동법률사무소는 2012. 11. 7. 원고를 대리한다고 주장한 C의 촉탁에 기해 증서 2012년 제5257호로 ‘피고가 2012. 11. 6. C에게 25,000,000원을 이자 및 지연손해금 연 30%, 변제기 2013. 11. 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가 C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은 원고로부터 어떠한 권한도 수여받지 않은 채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공증인에게 제출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 중 원고가 C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부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C에게는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한 권한이 있었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정증서상 실제 채무자는 C의 어머니이자 원고의 처인 D인데, D는 피고로부터 남편인 원고와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의 수분양대금 잔금 지급에 사용할 의사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금전을 차용하였는바, 위와 같은 D의 차용행위는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3. 판단 먼저 이 사건 공정증서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이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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