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처 C 소유의 부산 서구 D 소재 주택 2층 2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월 차임 25만원, 임대차기간 2014. 7. 30.부터 2015. 7.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1,250만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750만원을 2014. 7. 31.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2014. 7. 31. 300만원을 송금하는데 그치고 나머지 45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4. 9. 30.경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만원, 월 차임 29만원(매월 30일 지급하되 선불로 지급하기로 약정), 임대차기간은 이전과 동일하게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일을 위 2014. 7. 30.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라.
원고
및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2014. 8월분, 2014. 9월분의 차임은 선지급 되었다고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하였고, 2014. 10월분과 2014. 11월분의 차임은 이미 지급하였던 보증금 1,550만원과 새로 정한 보증금 1,500만원의 차액 50만원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2. 1.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2015. 3월경 피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주택을 E에게 보증금 1,000만원, 월 차임 30만원에 전대하였다.
바. 한편 E는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바, 원고는 2015. 10. 1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E를 내보내려면 500만원이 필요하다며 위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 말을 믿고 원고에게 보증금 중 500만원을 반환하였다.
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차임 연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