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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8고정40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7. 22:00 경 위 음식점 1 층 테이블에서 청소년인 D(18 세), E(18 세), F(18 세) 등 4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매화 수 9 병과 안주인 순두부 찌개 등 합계 63,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위 음식점 2 층 테이블에서 청소년인 G( 여, 16세), H( 여, 16세), I( 여, 15세) 등 7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맥주 6 병, 소주 7 병, 안주인 돼지 김치 찌게 등 합계 12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 E,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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