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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9 2017고정106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30. 23:00 경부터 2017. 7. 1. 01:20 경 사이에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청소년인 E(17 세), F(17 세), G( 여, 16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맥주 5 병, 소주 5 병 등을 4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 F, G의 각 진술서

1. 적발보고( 청소년 보호법),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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