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면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7. 14. 22:40 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7 세), E(17 세), F(16 세), G(16 세), H(17 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3 병, 맥주 2 병과 안주 등을 32,000원에 판매하고, 같은 날 22:54 경 청소년인 I( 여, 15세), J( 여, 15세), K( 여, 16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1 병, 맥주 3 병과 안주 등을 48,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0. 20:10 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L( 여, 18세), M( 여, 17세), N( 여, 18세), O( 여, 18세), P( 여, 18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3 병, 맥주 4 병과 안주 등을 3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D, E, F, G, H, I, J, K, Q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및 영수증,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각 영수증,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