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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357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6. 강남 구청으로부터 일반 음식점 신고를 득한 후 서울 강남구 B 내에서 ‘C ’이란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6. 22 23:10 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6 세), E( 여, 16세), F(16 세), G( 여, 15세) 등 4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7 병, 맥주 4,000cc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6. 22:40 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H( 여, 17세), I( 여, 17세), J( 여, 16세), K( 여, 17세) 등 4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4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 F, G, M, L, N, H, I, J, K, O 각 진술서

1. 영업신고 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현장사진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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