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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22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7. 1. 25.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227』

1. 피고인은 2017. 4. 26. 23:0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수중에 결제 가능한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89,000원 상당의 임 페리 얼 양주 1 병, 과일 안주, 음료수 3 병 등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5. 13. 03:40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수중에 결제 가능한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90,000원 상당의 윈 저 양주 1 병, 과일 안주, 카프리 2 병 등을 교부 받고, 2만 원 상당의 노래방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26. 23:30 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수중에 결제 가능한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310,000원 상당의 윈 저 양주 2 병, 과일 안주, 음료수 등을 교부 받고, 1만 원 상당의 노래방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31. 02:10 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단란주점 ’에서, 수중에 결제 가능한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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