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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8.14 2018고단6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6. 13. 01:30 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 주점 ’에서 마치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 주점 종업원 F에게 맥주 10 병과 과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가 가능한 카드가 없었기 때문에 위 F로부터 맥주 10 병과 과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F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원 상당의 맥주 10 병과 과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3. 04:54 경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 ’에서 마치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 식당 종업원 J에게 소주 2 병과 해장국 1 인분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가 가능한 카드가 없었기 때문에 위 J로부터 소주 2 병과 해장국 1 인분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J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소주 2 병과 해장국 1 인분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J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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