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4167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1. 10:50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동묘역 1호선 내에서 지하철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지하철보안관 C으로부터 정상적인 승차권인지 여부를 확인하자며 역무실로 같이 가자고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뭐 이 개새끼야, 어쩔건데 십할놈아 니가뭔데" 라며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 C의 머리를 약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