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 13:00경 B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숭인동 38에 있는 벼룩시장 내 이면도로를 청계천 방면에서 동묘역 3번 출구 방면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 곳은 시장 내에 있는 이면도로로서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고 붐비는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동묘역 방면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80세)의 좌측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왼쪽 발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로 역과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종골 전방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 - 10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6월로 정하되,...